김경한 개혁신당 김포을 후보,“선거사범 출마 제한 강화해야”

  • 등록 2024.03.18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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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김 후보,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모든 벌금형으로 확대해 투표권 지켜야”

한민규 기자 |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희망공약 시리즈 네번째로 ‘선거사범 출마제한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 공보물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만 게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사범의 출마 제한 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공보물에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는 행위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표를 훔치는 것과 같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다. 이후 제17.18.19.20.21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등 다양한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포시 서울편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좌관직에서 면직당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한민규 기자 newsongg@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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