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영통주민환경연합회는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정)·(무) 지역 후보들을 불러 영통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국회의원 후보는 “영통소각장 토론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다”라며, “제가 준비한 복안을 주민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싶었는데 이전 토론회가 무산되어 정말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의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경 이래 지난 10년 간 그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라며, “영통소각장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하여 “소각장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 즉, 위 200m가 그다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과 같은 노후소각장, 예컨대 가동 20년 이상, 특정 반경 내 특정 인구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폐쇄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절차도 빠르게 하는 일명 ‘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제정하겠다”라며, 이외에도 “간접영향권은 현행법 상으로도 해석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포천은 500m, 성남은 420m 등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지역도 확대해서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