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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김은혜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최근 경기 광주에서 이혼소장 주소로 가정폭력 피해자 찾아가 살해한 사건 발생
- 당사자 요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개정
-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도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추가 발의 예고
- 경기도 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2명에게 ‘법 개정 전 지자체 안내’ 요청
- 김은혜 의원 “피해자가 ‘살려달라’ 외칠 때 까지 기다리는 제도 되어서는 안돼”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도당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금), 소송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혼 소장에서 기재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이혼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내 12곳의 지방자단체장들께 요청해 주소지 노출 위험에 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법원도 이 법안을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실제 주거지와 다른 별도의 안심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법적 절차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결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살려달라’ 외칠 때 까지 기다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