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배당·배당확대 기업에 분리과세 적용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

2025.08.20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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