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임업직불제법 개정안’대표 발의

-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위한 소득 기준 개선 추진
-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을 전국 가구평균소득 65%로 현실화
- 청년·겸업 임업인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 기대

2025.08.25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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