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반지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에 힘쓰겠음”

2023.12.10 15:28:17
스팸방지
0 / 300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