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경기도의 ‘24년도 건축ㆍ디자인분야 추진 정책을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

2024.01.31 15:25:52

주소 : (우)18463,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706, 713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