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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경기도 '2025~26년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평가'에서 대설 대응 부분 최우수지자체 선정

재정 인센티브 4억 5000만 원 확보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26년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평가’에서 대설 대응 부분 최우수 지자체(1위)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2025년 11월 15일~2026년 3월 15일)에 각 시군이 추진한 사전 대비 실적, 비상근무체계 운영, 단체장 관심도 등 재난 예방·대응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대설 대응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취약 요수 발굴·관리 ▲‘수원시 제설 매뉴얼’ 구축으로 체계적인 제설 작업 등 전반적인 실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대응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대설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응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겨울에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번 수상으로 확보한 인센

수원특례시, 2026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 공모

8월 10일부터 접수… 대상 면적 3만㎡ 이하로 확대하고 공모 요건 완화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8월 10일부터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등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 밀집도·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 등 선택 조건도 없앴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하고, 2027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