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3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대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이다.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