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오늘(16일)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 등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가맹점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일명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G 업자의 정산 자금 100%를 외부에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정산금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일부 PG사가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내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PG 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한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전자결제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소상공인의 매출 대금이 전자금융거래 구조 안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
한민규 기자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