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오늘(16일)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 등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