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경찰,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뉴스온경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수립한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계획을 승인하고 2학기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의 법률 검토를 반영해 개학기부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브레이크를 미부착한 채로 페달을 역방향으로 억지로 밟거나(풋 브레이킹),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스키딩) 제동 방식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제동도 불안정해 돌발 상황에서 사고위험이 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의 위험운전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계도를 진행하고, 9월 17일부터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전면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18세 미만의 운행자에 대해서는 단속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경고하되,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적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