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받은 위탁수수료에서 자조금을 거출한 실적을 운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송 의원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징수한 위탁수수료중 일보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 평가때 자조금 거출 실적에 대한 가점을 매겨서 자조금 확대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산물 판매를 위탁한 농업인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조금 조성이 부진한 과일·채소류를 위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최근 도매법인들이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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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