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이슈리포트 제27호에서는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 의의 및 과제’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화성시 어천․야목역세권 공공주택 공급 제안’을 주제로 시정 현안을 다뤘다. 제1주제에서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참여와 행정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과정을 정리하고, 인구 100만 명 달성과 4개 구청 승인이라는 두 차례의 전환점을 통해 수도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과정과 제도적 의미를 조명했다. 특히 4개 구청 체제는 생활권 단위로 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더 충실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구별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1등 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으로 ‘화성노믹스(화성시와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 실현’을 제시하며, ▲살기 좋고 안전한 AI 스마트도시 구현 ▲일하기 좋은 첨단산업도시 실현 ▲즐겁고 쾌적한 생태문화복지도시를 핵심 방향으로 제안했다. 제2주제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성시 어천·야목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전략을 제시했으며, ‘어천역–야목역’ 트윈역세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세부내용 별첨)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하였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