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원 송전철탑 이설에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안돼"
뉴스온경기 | 용인특례시는 26일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탑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발송한 이같은 내용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 지역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협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시는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하여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그간 관련 회의에서 시는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했고, 수원시는 우리시와 협의 없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