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 등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규 기자 |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희망공약 시리즈 네번째로 ‘선거사범 출마제한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 공보물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만 게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사범의 출마 제한 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공보물에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는 행위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표를 훔치는 것과 같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다. 이후 제17.18.19.20.21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등 다양한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