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국군장병 처우 개선 3법 발의
한민규 기자 |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지나간 시점에서 아직도 군대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이 군대 내부 및 군대와 관련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미 군대 간부들은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일반 병의 경우 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또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