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
한민규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핵심 담당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故 김 모 국장의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내부 직원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숨진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실무 담당자로서 보고서 및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19일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6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종결되었다. 김 국장은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당대표 응급 헬기 이용 의혹 등 재직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러 민감한 사안들의 조사도 함께 지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인이 담당했던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신의 법률적 판단과 다른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무 책임자로서 국회에 출석해 그 결정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 김 국장의 죽음을 '업무상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업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