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차단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