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
뉴스온경기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