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오늘(16일)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12월 8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곤충산업은 먹거리·의약·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곤충산업 육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관상용·애완용·축제용 곤충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곤충산업 육성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 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가맹점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일명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G 업자의 정산 자금 100%를 외부에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정산금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일부 PG사가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내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PG 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한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전자결제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소상공인의 매출 대금이 전자금융거래 구조 안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곡된 역사를 전달하는 무자격 가이드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컬쳐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불법가이드들이 난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문화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불법 가이드의 문화유산 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프랑스가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인솔자의 주요 관광시설 입장을 제한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벌 위주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넘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주요 관광지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솔자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해당 인솔자의 문화유산 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영리 목적의 관광 안내가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