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한민규 기자 |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