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 30일(목), 제22대 국회 개원 제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분양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위반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한 이들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송 의원은 선거 직후부터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힘써 왔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시(갑) 지역에는 부영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한 민간임대주택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주자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보장되고 분양가 산정도 투명하게 이뤄지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현재 화성시에 보급된 형태와 같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입주자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보장되지 않고 분양가 산정도 깜깜이로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