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관세인하, 할인판매 지원이 아니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재기, 담합과 같은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