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35%를 경감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연말 일몰 예정인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ㆍ오리역 역세권ㆍ판교ㆍ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구축을 추진 중이며,「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어 첨단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성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비롯한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성남시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전적으로 국가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8일(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직접 만나,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전유공자 단체 유가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심창 의사(1906~1971)는 일제 암흑기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한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이후 ▲평택 4·1 독립만세운동 참여 ▲도쿄 조선무산학생학우회 간부 ▲불령사·흑우회 재건 활동 ▲동흥노동동맹·흑우연맹 활동 ▲'흑색신문' 창간 기여 ▲남화한인청년연맹 가입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주중대사 암살의거 기획 및 진행 책임 등 1977년 서훈 심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독립운동 공적이 추가로 발굴되었다. 이에 평택시와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에서는 작년부터 원 의사의 공적을 재심사하여 1등급 서훈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과거 공적 심사 기준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심사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보훈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추가로 확인된 원심창 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