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남희 의원이 발의
한민규 기자 | 8월 12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