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즉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한민규 기자 | 탄핵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13일 국토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서 거시경제의 과도한 위축과 같은 급격한 경제 불안이 심화한다면 부동산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