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