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국민경제 붐업(boom-up) 시리즈 법안으로 「한국형 IRA법」에 이어 「K-카 세금 감면법」 발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