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16일 신규 소방공무원 4명을 임용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서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약 3주간의 관서실습을 통해 소방 조직과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우게 된다. 관서실습 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중점비위 근절 교육을 비롯해 소방행정, 예산, 화재예방 업무 등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향남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 등 현장 부서에서 화재진압 활동 보조와 구조·구급 대응 체계 등 현장 실무를 익힐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은 ▲ 이동안전체험차 교육 참관을 통한 시민 안전교육 현장 체험 ▲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참여 등 지역 안전활동 경험 ▲ 화재 원인조사 및 민원·홍보 업무 등 소방 행정 이해 ▲ 재난 대응 및 현장 안전관리 교육 ▲ 자산·연금관리 특별교육 등 공직생활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관서실습을 마친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향후 화재·구조·구급 등 각 분야에 배치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관서실습을 통해 소방 조직과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341억 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 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 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