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최근 부산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따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화성소방서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에어로졸 소화기1 △ 단독경보형 감지기2개를 무료로 제공하며,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나 화성소방서 유선연락신청(☎031-8012-6334), 또한 신청 가구가 많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의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번 보급사업이 시민의 주택안전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