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막는 건축허가기준 마련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 열어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남양주, 광주, 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 수요가 많은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용역은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물류창고 공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교통사고·교통량·소음·교통혼잡·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에서는 부정적 영향 효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물류창고 인접(500미터) 응답자의 36%가 인근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있다고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