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약 70명으로,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연 2%까지 지원하며, 생애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상환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이다. 또한, 임차보증금(전세전환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2인가구 이상 85㎡ 이하)인 화성시 소재 주택에서 임대(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8월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를 정착·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제16조 제1항 각 호 위반행위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 수립하여 종업원의 정기적 소방교육·훈련 실시, 최근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도지사·소방서장 표창 수여 및 화재안전조사·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배부 및 부착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제도는 업주들에게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