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최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화성서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A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시장은 A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되고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민규 기자 |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이 QR코드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개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선거벽보와 공보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벽보나 선거공보물은 후보자의 얼굴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작은 글씨로 인한 가독성 문제를 불러왔다. 이는 유권자와의 소통을 배제한 태도로 읽히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는 부작용으로 작동했다. 이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로 QR코드를 메인으로 활용한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선거 피켓 등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QR을 찍어보면 이원욱 의원이 직접 출연하는 짤막하고 재미 요소가 담긴 유튜브 숏츠로 연결되었다. 이 의원은 “기존의 벽보나 피켓은 일방적인 공약만 제공하고, 유권자와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했다”며 “QR을 활용하면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할 수 있기에 실시간으로 공약이나 홍보내용을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양당의 혐오정치를 끝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