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보훈단체 오랜 숙원 풀었다… ‘회원자격 유족 확대법’ 본회의 통과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