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인권위 -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표명
한민규 기자 |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