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여 배당중심의 장기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