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시장 교란 주범 고속 알고리즘 매매,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