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