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한민규 기자 |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협의이혼 등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