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이 10여 년간 방치됐던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를 국제규격 수준의 ‘50m×8레인 수영장’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이용 수요와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수영장 규모 상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식 요청했으며, LH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동탄1신도시 관문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한옥마을 조성이 계획돼 있었으나, 잦은 개발 방향 변경과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10년 이상 미개발지로 장기방치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LH와 긴밀히 협의하며 주민 편의시설 유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11월 LH는 ‘동탄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5년 10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센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고등학교 부지 ▲46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자족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개
한민규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이 22일, 화성시와 오산시의 택시 면허 배분 비율을 75 대 25로 결정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화성시민의 교통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화성 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경기도에 ‘화성-오산 택시 사업구역 분리’를 공식 촉구했다. 화성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752명으로 오산시(34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열악한 상황이다. 현행 통합사업구역 체계는 화성시와 오산시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택시 수요가 총량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전 의원은 “전국 평균 312명과 비교해도 택시 1대당 인구수가 752명인 화성시의 택시 부족은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GTX 개통 이후 동탄역 일대 등 주요 거점의 택시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는 것이 일상”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당장의 분쟁만 피하려는 미봉책은 시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며 경기도가 즉각적인 택시 사업구역 분리 절차에 착수해 현행 ‘통합사업구역’ 체계를 ‘공동
한민규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동탄인덕원선의 2029년 개통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동탄인덕원선은 인덕원역의 GTX-C 노선 연계 공사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29년 개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안양시의 요구로 인덕원역에 GTX-C 정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GTX-C 착공 지연과 통합정거장 재설계 등의 영향으로 인덕원역 또한 개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이날 국토부 철도건설과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과 만나 동탄인덕원선 개통 지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인덕원역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개통이 가능한 구간은 당초 일정대로 개통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반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탄인덕원선 개통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약속”이라며, “인덕원역 변수로 인해 전체 노선 개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30일,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했으며, 대법원 판결(2014.7.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H공사에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역시 컴포트레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 매입 이행을 SH공사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신용보강행위’에 속하는 유사 보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민규 기자 | 국회에서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나 외국인 신분을 악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경영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동탄역 등 SRT 좌석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국토부가 발표한 통합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완성해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완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 및 공급 좌석을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KTX·SRT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결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도입, 통합 이후 KTX 운임 10% 인하 방안 검토 등 국민의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SRT 좌석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철도운행환경 변화에 따른 동탄역 중심의 고속열차 정차 횟수 및 공급 좌석수 검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할 경우 동탄역
한민규 기자 | 앞으로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의무가 있는 모든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 반헌법 행위의 금지 등의 복무를 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3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 등을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 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곡된 역사를 전달하는 무자격 가이드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컬쳐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격증 없이 활동하는 불법가이드들이 난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문화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불법 가이드의 문화유산 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프랑스가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인솔자의 주요 관광시설 입장을 제한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벌 위주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넘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주요 관광지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솔자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해당 인솔자의 문화유산 시설 입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영리 목적의 관광 안내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