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