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되었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 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 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 %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편차로 최근 5년간 철거된 8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