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15일 중산층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았고, 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천억원에서 2023년 14조 6천억원으로 20년 동안 약 8.5배가 증가하며, 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라며, “이제라도 공제금액 상향과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이 약 190억원에 달하며, 공제금액을 물가변동에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