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15일 중산층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았고, 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천억원에서 2023년 14조 6천억원으로 20년 동안 약 8.5배가 증가하며, 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라며, “이제라도 공제금액 상향과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이 약 190억원에 달하며, 공제금액을 물가변동에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