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집단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