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신속‧정확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으로 도시혁명 견인”
한민규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안)」이 13일 입법예고를 종료하면서, 장안구 정자지구와 천천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시행령(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조문에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수원 정자지구, 천천지구 등을 시행령(안)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고, 시행령(안) 반영에 성공하면서 정자지구, 천천지구를 포함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크게 상향되면서 재건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재건축 부담금이 수원시 지역에서 부과되거나 징수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