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한민규 기자 |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