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전자금융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One-ID)’ 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ID)’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 즉, 해커들이 가져간 ‘이메일 ID’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차 열쇠’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