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및 사전적립 전환’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육아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사후적립(현행): 군복무·출산을 마친 후, 연금 수급시기가 될 때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사전적립(개정): 군복무·출산 시점에 국가가 즉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상향 개정안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 출산 크레딧은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했다. 군복무 크레딧의 복무기간 전체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