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성시 택시면허 배분 '형평성 재검토' 요청
뉴스온경기 | 오산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오산·화성 양 시가 포함된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에서 92대의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오산시는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25의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산시의 설명이다. 오산시는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30 비율을 75:25로 조정하며 상생과 협력의 뜻을 보였다. 해당 협약은 양 시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시는 지금도 그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아울러 오산시는 법